우리 대종회는 종인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내 문중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본 제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종인들의 협조와 관심을 기대한다.
1. 목적 :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이는 종회 구성원의 증·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출산 장려금 지급
2. 지급대상 : 2024년도 이후 출산한 광주이씨 며느리 및 광주이씨로서 출가녀(자녀 한 명 기준)
3. 지급금액 : 일금 20만원의 축하금
4. 지급방법 : ① 출산축하금 신청서 1부. → 소정양식
② 본관 및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첨부서류
5. 제출방법 : ①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 후 지파 종회장의 확인을 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지파종회에서 대종회에 제출함
②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