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몇 편 안되는 글속에서 公의 인품(人品)을 평(評)한 글을 살펴보면, 완산(完山) 이긍익(李肯翊) 은 그가 지은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에서 公의 사람 됨이 침의(沈毅)ㆍ과감(果敢)하여 큰 도량(度量)이 있으며 전고(典故)에 익숙하고 벼슬에 있을 때는 삼가고 조심(操心)하여 옛 제도(制度)를 준수(遵守) 하고 여색(女色)을 좋아하지 않고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았다. 일찍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어서 일을 의논 (議論)할 때 정당(正當)하고 곧게만 하여서 대신 (大臣)의 비위(脾胃)를 거슬렸고 그 뒤에 두 차례나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다. 이에 세조(世祖)가 위로(慰勞)하기를, "들으니 경(卿)의 나이가 늙었다 하나 탁지 (度地)의 중임(重任)이란 경이 아니면 불가 (不可)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대동야승(大東野乘) 제19권에 실려 있는 권별(權鼈)이 지은 해동잡록(海東雜錄) 권3에 실려 있는 公의 기록(記錄)을 보면, 公은 사람됨이 침착(沈着)하고 도량(度量)이 컸으며, 직위(職位)에 있어서 신중(愼重)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옛 제도(制度)를 준수하는데 힘썼다.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가산(家産) 을 다스리지 않았다. 또한 이조실록 (李朝實錄)에 볼 것 같으면 단종(端宗) 원년(元年) 3월 기록을 보면 公을 평하기를, "이인손(李仁孫)은 천성(天性)이 강직 (剛直)하고 바르어서 이간(吏幹)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되어있다.
금월(今月)부터 수차에 걸쳐 충희공(忠僖公)이신 휘 인손(諱 仁孫) 선조(先祖)에 대하여 후손(後孫)이 글을 쓴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一般的)인 내용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문, 또한 公의 성품(性品), 당시 公과 한 시대(時代)를 풍미(風味)하였던 제현(諸賢)들의 시문 (詩文)속에 비추어진 公의 인품(人品)으로 분류 (分類)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그첫번째로 公이 세조(世祖) 원년 12월 영의정부사(領議政府使) 하연(河演) ㆍ지돈녕 (知敦寧) 강석덕(姜碩德)ㆍ예조판서(禮曹判書) 김조 등과 같이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策錄)되신 교지 (敎旨) 전문(全文)을 보면, "공(公)을 기록(記錄)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法)이다. 내가 부족(不足)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에 앉았는데 잠저(潛邸)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回顧)하니 덕(德)이 같은 신하(臣下)들이 전후(前後) 좌우 (左右)에서 과인(寡人)을 보호(保護)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 운 친척(親戚)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隧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中國)에 갈 때에 발섭(跋涉)의 노고(勞苦)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參與)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伏隸)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 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變)하지 아니하는 의리(義理)를 굳게 하려고 한다. 일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給)을 더하여 주고 자손(子孫)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後世)에까지 유죄(宥罪)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給)을 더하여 줄 것이며, 2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給)을 더하여 주고 자손(子孫)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後世)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 (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給)을 더하여 주고 그 가운데 자손(子孫)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兄弟)ㆍ사위ㆍ조카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給)을 더하여 준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자손 (子孫)ㆍ형제(兄弟)ㆍ생질(甥姪)ㆍ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給)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을 추증(追贈)한다. 죄(罪)를 범(犯)하여 산관(散官)이 된 자는 본품 (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喪)중에 있는 자와 연고(緣故)가 없이 산관 (散官)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 (敍用)하며 영구(永久)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通)함을 허락(許諾)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에게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작용(作用)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補償)하게 한다." 하였다.
公의 휘는 인字손(仁字孫)이시고 자(字)는 중윤(仲胤)이시고 호(號)는 풍애(楓崖)이시니 서기1396년 홍무(洪武)28년 을해(乙亥) 7월 4일 탄생(誕生) 하시니 이때가 조선태조(朝鮮太祖) 4년이니 조선이 건국(建國)한지 4년이 경과되었으므 로 정세(情勢)가 몹시 혼란하니 이 시기에는 전제(田制)를 개혁(改革) 하고 도성(都城)을 개성(開城)에서 한성(漢城)으로 옮기기 위하여 신궁(新宮)을 경복궁으로 하고 7월에는 제복(祭服)을 제정(制定)하고 대명율(大明律)을 발행하는 한편 과거식(科擧式)을 상정(祥定)하고 조선(朝鮮)이란 국호(國號)를 얻기 위하여 明과 빈번한 접촉을 필요로 하던 몹씨 혼란 (混亂)한 시대상 (時代相)하에 홍귀달(洪貴達)이 말하듯 광주(廣州) 산수(山水)의 정(精)을 받고 선조(先祖)의 적덕 (積德)을 받고 청백리(淸白吏) 공과 정경부인(貞敬夫人) 경주이씨 (慶州李氏) 사이에 3남4녀 중 둘째 아드님으로 태어 나시었다.
公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影響)을 끼친분은 조부이신 둔촌선생(遁村先生)과 부친이신 청백리(淸白吏)公이라고 사료 된다.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문집 (文集)인 점필재집에는 김종직이 생존 시 편찬(編纂)한 이존록(彛尊錄) 上卷에는 김종직의 선고(先考)인 문강공 김숙자(文康公 金叔滋)에 대한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이인손과 같이 한 방에 머무르며 공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점필재는 말하기를, 선공평생사우(先公平生師友)로 김숙자 (金叔滋)의 벗 35인을 꼽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 이인손을 제일 첫 번째로 올려놓고 이승손(李承孫)을 두 번째로 올려 놓고 3인이 동제(同齊)에서 같이 머물며 수학(受學)하였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야은 길재(冶隱 吉再)의 문인록(門人錄)을 살펴보면 김숙자를 제일 먼저 올려놓고, 학통(學統)인 정주학 (程朱學)을 계승한 문인(門人)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인이 같은 집[同齊]에 머물며 수학(受學)하신 것을 볼 때 야은(冶隱)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까지 관학(官學)인 사부학당(四部學堂)이 발달(發達)되지 못한 관계로 관학에서 공부하였다기 보다는 선친(先親)이신
탄천선생(炭川先生)의 동문(同門)으로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선생 밑에서 수학(受學)한 야은 길재에게 아드님의 훈육(訓育)을 부탁하셨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太宗5년 이후 중앙관직(中央官職)에서 물러나 탄천(炭川)에서 은둔(隱遁)하며 후진(後進) 교육에 전념 (專念)하신 선친
탄천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排除)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로는 본보 2003년 1월호에 실린 청백리공의 문생록(門生錄)에는 김숙자(金叔滋), 이승손(李承孫) 등의 이름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승손
의 사우록(師友錄)이나 점필재 문집에 실린 충희공(忠僖公)의 다섯 아드님과 김종직(金宗直) 사이에 주고 받은 시문(詩文)을 통하여 더욱 더 극명(克明)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추측컨대 이존록(彛尊錄)은 김종직이 생존 시 선고(先考)이며 스승에 대한 기록으로 사적(事跡)의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어 公을 유종 (儒宗)인 야은 길재의 문인(門人)이며 제자(弟子)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公은 太宗17년 4월 지공거(知貢擧) 맹사성(孟思誠) 동지공거(同知 貢擧) 변계량(卞季良)이 시행한 정유식년시(丁酉式 年試)에서 급제(及第)하니 公의 春秋 22세 일이다.
이 시기에는 조선왕조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는 시기였지만 太宗은 왕권(王權)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척(外戚)인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옥사 (獄事)를 일으키고 모든 참서(讖書)를 불태우고 민정(民情)을 살피고자 행대감찰 (行臺監察)을 전국에 파견하였다. 조선실록(朝鮮實錄)에서 公에 대한 기록 을 살펴보면 정사(正史)에 49회, 야사(野史)에 약62회 합이 약 일백십일회가 보인다.
그 첫 번째 기록이 감찰(監察)로써의 활동사항으로 世宗11년 7월조 일이다. 또한 同年 12월에는 천추사(千秋使) 서장관 (書狀官)으로 지돈녕(知敦寧) 조모 (趙慕)와 함께 明에 다녀왔으며, 世宗13년 6월에는 형조좌랑(刑曹佐郞)으로 있을때 인제집(寅齊集) 卷一에 실려있는 청 사평양민원옥소(請赦平壤民寃獄 疏)에 실린 글을 살펴보면 公의 강직성(强直性)과 근면성(勤勉性)이 잘 나타나 있다 할 수 있다.
世宗18년 예조좌랑(禮曹佐郞 )으로 있는 公을 世宗이 중용(重用)하고자 하니 公의 선친(先親)인 탄천선생은 문인 전가직(田可稙)이 간관(諫官)으로써 太宗을 탄핵(彈劾)한 일에 관련되어 죄를 입어 고신(告身)을 빼앗겼는데 이때 간관들이 公을 탄핵하면서 거관(去官)된 사람의 자식(子息)을 중용(重用)함이 不可하다고 거듭 상소하니 太宗은 간관들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인손의 사람됨을 잘 안다. 인손은 직무(職務)에 나아가 충성(忠誠)되고 그 소임에 충실(充實)하다. 간관들은 인손을 잘 몰라 거관(去官)된 자의 자식이므로 중용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것은 그대들이 몰라 하는 말이다. 충성(忠誠)되고 인의 (仁義)를 아는 신하라면 중용(重用)함이 마땅한 말이다. 신하들이 인손의 중용을 반대하면 나는 더욱 그를 중용할 것이다 하고 正6品인 좌랑(佐郞)에서 正5品 인 正郞으로 두 직급을 뛰어 넘어 제수(除授)하니 더 이상 간관들이 문제를 삼지 못하였다.
얼마 안되어 從3品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가 되셨다. 이러한 일로 볼때 世宗은 公에 대한 지우(知遇)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文宗2년 김종서(金宗瑞) 정분(鄭芬) 등이 文宗이 公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중용(重用)함을 보고 참소하기를,거관(去官)된 자의 자식(子息)인 이인손을 중용함이 부당(不當)하다 하였으나 文宗은 先王인 世宗께서 그를 아끼었고 나 또한 그리하리라 하였다.
단종원년(端宗元年) 형조참의 겸 요동도사(遼東都司) 선위사(宣慰使)로 계시다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 司憲)이 되시니 이 시기에는 나이어린 端宗이 왕위를 계승함으로 노회(老獪)한 재상(宰相)인 김종서(金宗瑞)ㆍ정분 (鄭芬)ㆍ황보인(皇甫仁) 등이 정권(政權)을 잡고 국정(國政)을 농단(壟斷)함으로 公은 이를 보다 못하여 이들을 탄핵 하자 김종서(金宗瑞)ㆍ정분(鄭芬)ㆍ황보인(皇甫仁) 등이 이를 기회(機會)로 여기고 상피(相避)한다는 이유로 등청 (登廳)하지 아니하고 국정(國政)을 혼란(混亂)케 하며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시켜 公을 공격하니 라홍서(羅洪 緖)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에 公을 비롯한 모든 간관(諫官)들을 투옥(投獄) 좌천(左遷)시키니 公께 한성부윤(漢城 府尹)으로 좌천(左遷)되셨다.
이때 사신(史臣)이 公을 評하기를, 간관(諫官)의 직책(職責)은 비록 임금이 과실(過失)일지라도 직접 배척(排斥)하여 감히 말하는 것인데 하물며 대신(大臣) 들은 어찌 피(避 )하겠는가? 이인손은 천성(天性)이 강직(剛直)하고 바르어서 이간(吏幹)이라고 일컬었으니 대사헌(大司憲)이 되어서 무릇 논(論)하여 아뢰는 것이 너무 곧아서 대신(大臣)들의 비난 (非難)을 받게 되었다 라고 실록(實錄)에 기록하고 있다.
경창부윤(慶昌府尹) 겸 성절사(聖節使)로 明나라를 다녀오셨다. 端宗1년 10월 수양대군(首陽大君)은 계유정난(癸酉靖亂)을 일으킨 후 모든 정권(政權)을
合一시키고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합권(合權)시키는 등 군국(軍國) 의 중사(重事)를 총치(摠治)하니 이때 함길도(咸吉道)에서 이징옥(李澄玉)이
대금황제(大金皇帝)를 칭(稱)하고 반란 (叛亂)을 일으켰다가 평정(平定)되는 등 혼란한 시기에 公은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가 단종2년 8월 호조판서
(戶曹判書)가 되시니 59세 때의 일이다. 단종3년 乙亥2월 갑진 왕은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이지직(李之直)을 비롯하여 그의 문생(門生) 전가직
(田可稙)ㆍ이양명(李陽明)ㆍ이효공(李孝恭)을 비롯하여 33인의 고신(告身)을 돌려 주니 무릇 32년만에 복권(復權)되셨다.
세조(世祖)가 을해 閏六월, 조선 제7대왕으로 등극(登極)함에 따라 정부를 개편하고 公을 다시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재신임(信任)하였다.
또한 혜빈 양씨(惠嬪 楊氏)ㆍ금성대군 유(錦城大君 瑜) 등의 난역죄(亂逆罪)를 합사(合司) 계청(啓請)하는데 참여하시어 세조의 왕위 찬탈(簒奪)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의 동요(動搖)를 막는데 公께서는 절대적인 공훈(功勳)이 있으셨다. 정인지(鄭麟趾)ㆍ한확(韓確)ㆍ이계전(李季甸)ㆍ 정창손(鄭昌孫)ㆍ강맹경(姜孟卿) 등 제공(諸公)과 같이 종묘(宗廟)의 집사(執事)의 일을 무사히 마치신 공로로 말 1필(匹)을 하사(下賜)받으셨다. 또한 公께서는 정문(呈文)을 올리시어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구황(救荒)에 대비하여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이를 생각하고 저축 대비(對備)할 것 을 아뢰니 그 주요 내용은 추려 보면,
1. 구황(救荒)에 쓸만한 상수리[橡]ㆍ밤[栗]ㆍ산삼[山蔘]ㆍ도라지 등의 구황작물(救荒作物)을 비축(備蓄)할 것.
2. 무청(蕪菁) 뿌리를 푹쪄서 장(醬)을 담가 둘 것.
3. 해채(海菜)를 당번선군(當番船軍)을 시켜 이를 채취해서 말려 보관(保管)할 것.
4. 칡뿌리[葛根]을 말려 저장할 것.
5. 식량(食糧)을 과다(過多) 사용하지 말게 하고 비축할 것 등이다.
또 아울러 이치(理致)를 강론(講論)하던 세종조의 경론(經論)을 부활(復活)할 것을 계달(啓達)하여 윤허를 받으셨다.
또한 世祖元年 八월에는 부호(富豪)의 정전(正田)을 영세(零細)한 호구(戶口)에게 三년을 기한으로 경작케 하고 도로 본주(本主)에 돌려주게 하고 정전(正田)의 값은 황한지(荒閑地)에 준하여 계산하여서 급부(給付)토록 할 것을 주청 (奏請)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원이며 왕정(王政)의 선무(先務)인지라, 국가에서 권과(勸課) 하는 법이 자세하게 갖추 어져 있는데 뽕나무를 심는 수효는 대호(大戶)가 3백주(株), 중호(中戶)가 2백주(株), 소호(小戶) 및 잔호(殘戶)가 1백 주, 잔잔호(殘殘戶)가 50주이고 감히 치거나 벌채하는 자는 죄를 주게 되어 있으나 관찰사(觀察使)나 수령(守令)이 지엽(枝葉)의 일로 보고 태만(怠慢)하여 다음을 쓰지 않아서 잠공(蠶功)을 제대로 수행(遂行)하지 않으니 청컨대 옛 법은 거듭 밝혀서 인민에게 뽕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그 과정(課程)을 엄히 하여 법에 의하여 누에를 기르게 하소서 하니 세조는 또한 그대로 따랐다.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서 그 고을에 사는 벼슬이 있는 자 중에서 권농관(勸農官)을 뽑고 호조(戶曹)에서 판적사(版籍司) 낭관(郎官) 1원(員)은 오로지 물자의 비축(備蓄)에만 전념(專念)토록 할 것을 주청(奏請)하여 일대의 치적(治績)을 남기셨다.
세조원년 10월에는 원종공신(原從功臣) 二등에 록(錄) 되시었다.
세조2년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를 겸하셨고, 충익사(忠翊司)에 드시었다.
이때 조선의 국내 사정은 세조의 왕위 찬탈(簒奪)로 인하여 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하위지(河緯之)ㆍ박중림 (朴仲林)ㆍ김문기(金文起)ㆍ성승(成勝)ㆍ유응부(兪應孚)ㆍ윤영손(尹令孫)ㆍ권자신(權自愼)ㆍ박쟁ㆍ송석동 (宋石同)ㆍ이휘(李徽)ㆍ노산군(鷺山君)의 유모(乳母) 봉보부인(奉保夫人)의 여종 아가지(阿加之) 등의 모의(謀議) 하여 노산군(魯山君)을 복위(復位)를 하다가 정창손(鄭昌孫)의 사위 김질의 밀고(密告)로 발각되어 이들의 환열 하여 저자에 효수(梟首)하고 그 뒤처리로 국내 사정이 몹시 어수선하고 가뭄으로 실농(失農)하는 백성이 많이 생기던 시기였다.
이에 公께서는 각기 소재지(所在地)에서 유향민(留鄕民)을 골라 뽑아 양전(量田)하는 규식(規式)을 주어서 타량(打量) 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였다.
왜선(倭船)이 압물(押物)인 안길(安吉)이 통사(通事) 고점(高霑)이 채단(采緞) 4필을 公의 장자(長子)이신 감호관 (監護官)인 이극배(李克培)에게 보냈는데 받지 않으므로 몰래 집에 갖다 놓았는데 이때 이극배는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집을 비위 公께서 사유(事由)를 갖추어 이를 예조(禮曹)에 반납하니 公 부자의 청렴(淸廉) 하기가 이와 같았다.
세조2년 9월 8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셨으며,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 都觀察使)를 겸하게 하였다.
동년 11월 다시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제수 받으시니 上王인 노산군(魯山君)을 대궐 밖으로 내보낼 것을 정통고사 (正統故事)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불윤(不允)되었다. 세조3년 3월 29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재임되셨다. 또한 겸하여 경상도 도순문 진휼사(慶尙道 都巡問 賑恤使)로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세조는 몹시 기뻐하고 단의(段衣)와 궁시(弓矢)를 하사 받으셨다. 풍수학(風水學) 김경손(金敬孫)과 같이 용인(龍仁)을 왕명에 의하여 상지(相地)하고 오시기도 하였다. 또한 선원전(璿源殿)에서 先王과 선후(先后)의 영정(影幀)을 들고 예의사(禮義使)로서 대대로 모셨다.
세조5년 11월 세 번째로 호조판서가 되었으나 사직소(辭職疏)를 올리니 세조는 경(卿)이 나이 많음은 아나 경이 아니면 본직(本職)을 맡을 사람이 없다. 내가 경을 보고 미안하게 생각하나 사직(辭職)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고 불윤(不允) 하셨다.
이어서 의정부 우찬성 겸 판호조사(議政府 右贊成 兼 判戶曹事)로 삼으셨다. 곧이어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으셨으니 11월11일 일이다. 바로 동년 동월 우의정(右議政)으로 잉령치사(仍令致仕) 세조9년 계미 윤7월 13일 경오의 公께서 卒하시니 잉령치사(仍令致仕)하신 기간이 3년 8개월이니 公의 식견(識見)이 世祖에게는 몹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公의 69세의 生은 우리 가문으로서는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유덕(遺德)을 남기셨다고 생각한다.
公이 있었기에 오군(五君)이 존재하였으니 그 토양(土壤)은 公이 조부 둔촌(遁村)祖, 황고이신 청백리공(淸白吏公) 두 분이 우리 광주이씨의 씨앗이었다면 충희공(忠僖公)께서는 그 싹이 움틀 수 있게 한 토양(土壤)이라고 사료된다.